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한시가 아닌 상시 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낮은 무주택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책이, 이제는 대학생·취준생·직장인 등 더 넓은 계층으로 확대될 계획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존 청년월세지원의 주요 내용과 함께, 상시화로 달라지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일정 금액의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며,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해당 사업을 통해 청년은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금액이나 지급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어 실제 지원 규모는 지역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기준
자격 요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이 있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회원가입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달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상시화 추진
한시 지원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
기존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었지만,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게 평가되면서 정부는 2025년부터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생·취업 준비생·청년 직장인 등 주거비를 부담하는 모든 청년에게 열려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원 대상 확대와 조건 완화
상시화 이후에는 소득 기준이나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도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관련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은 추후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청년 주거 불안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청년월세지원의 상시화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 부담이 줄어들면, 청년들은 취업 준비나 자기계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