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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12월 1일 마감)

by one하나1 2025. 11. 9.

정부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의 취지와 의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라면 생활비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원 목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부담이 큰 가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 지원 대상 세부 조건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소득 4,400만 원 미만
  • 가구 재산 총액 2억 4,000만 원 미만 (6월 1일 기준)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절반만 지원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진 만큼,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일정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이지만, 올해 신청을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마감일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및 시기

  • 근로장려금: 3만 원 ~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지급
  •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금액의 95% 수령
  • 지급 예정 시기: 2026년 1월 말

 

 

단, 소득 자료나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는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는 본인 맞춤형 신청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② 안내문이 없는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라면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③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대리신청

고령층이나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상담 및 대리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 신청 대상 요건(소득·재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1회만 인정되며, 12월 1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접수 불가합니다.
  • 허위 또는 중복신청 시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나 금액은 심사 과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부 기준이나 제출 서류,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려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된 사례를 모집하고 있으며, 우수작은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바로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빠르게 접수해 경제적 지원을 꼭 받아보세요.